반응형 세금1 2020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10% 할인, 반드시 1월에 신청하자. 자동차를 가진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있다. 바로 자동차세다. 자동차세는1년에 상반기, 하반기로 나눠서 2번을 내는게 일반적이지만, 1월 중순에서 말일까지 한 번에 납부하면 10%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존재한다. 기왕 연납할꺼라면 1월 안에 하도록 하자. 표를 보면 알겠지만 비영업용 기준으로 구간마다 60원씩 증가한다. 경차는 1000cc, 준중형차 1600cc, 중형차 2000cc 로 구분하는게 일반적인데 실제로는 국내 제조사에서 자동차세를 경감시키기 위해 1~2cc를 낮춰서 출시한다. 그래서 보통 국산 1600cc 차량이라해도 자동차 등록증서를 보면 1598cc 로 적혀있기 때문에 1598cc * 140원 = 223,720원이 된다. 외제차의 경우는 국내법과 다르기 때문에 동급.. 2020. 1. 16. 이전 1 다음 반응형